당사는 A사와 부스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아래 잘 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 당사가 A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미 발행 항목
1. 당사가 고용한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상당액(월 고정액). →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매출처리)
2. 판매실적에 따란 인센티브 받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매장려금 처리)
3. 당사가 고용한 기간제의 퇴직금을 지원 받기로 함(원천징수는 당사가 함) → 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매장려금 처리)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대금 수수항목은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고 퇴직금의 실질 지급주체가 A사라면 퇴직금도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판매실적 인센티브는 판매장려금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