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 세금계산서와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 2021-06-01

안녕하십니까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정을 합의 없이 진행하여,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할지 고민하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남깁니다.
(저희는 매입업체 입장입니다)


"제작 납품 계약을 진행하며 선급금 30%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선급금 적요 때문에 어음할인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상 선급금 부분을 삭제하고 재발행할 것을 권하더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적요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합니다."


1)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은 법적으로 할인이 불가하다'는 은행의 판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업체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였는데, 매입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의 법적할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대해 매입자(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에게 재수정 요구 등의 이외에 별도의 세법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