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장 내에 물품(용접봉)보관을 목적으로 아연각파이프 골조의 창고(L 6m x W 3m x H 4m)를 신설했습니다.
아연각파이프 골조에 판넬로 둘렀으며 문과 창문이 있는 구조로 공장내부의 보관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Q1. 공장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창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1-1.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Q2. 해당 보관창고를 회계처리상 유형자산의 취득 중 건물로 봐도 되는건가요?
답변
1. 지방세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레저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저장시설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저장시설에는 저장창고도 포함하는데 귀사의 창고가 저장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또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하는데, 건물보다 구축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