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공급자)와 구매자간 판매단가 책정에 이견이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공급이 완료된 월의 세금계산서를 우선 당사(공급자)가 책정한 공급가액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경우 공급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우선 공급자가 책정한 세금계산서기준으로 공급자와 구매자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한후
추후 공급가액 재 확정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후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 귀사가 책정된 금액으로 발급후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다툼이 있다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자체를 안하고 추후 발급하면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