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타사가 구분하여 사용할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신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컨테이너 10동에 대해 전체공사를 진행하고,
이 중 7동은 당사에서, 3동은 타 업체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타 업체가 사용하지만 당사가 대신 지어준 3동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7동에 대해서만 자산처리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당사가 자산처리할 금액은 당사가 공사한 금액에서 타 업체에게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ex. 10동 신설금액 2억원, 타업체 3동의 금액 0.6억원일 경우
당사는 1.4억원에 대해서만 자산처리를 하면 되는지)
답변
귀사가 전체 컨테이너 공사를 완료후 일부를 타업체에 매각하는 거래라면 전체자산 등록후 매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애초부터 타업체와 귀사의 컨테이너의 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귀사가 단순대행업무만 이행하였다면 귀사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자산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