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 시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경우
별도의 거래증빙없이 월세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대상인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임대료를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 보관하면 적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