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비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1-05-26

안녕하세요
- 당사 : 휴게소 운영권 임대인 / A사 : 휴게소 운영권 임차인
- 당사가 부담해야 할 수선용역을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임대료 청구시 차감할 경우, 매출부가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귀사가 부담할 수선용역비를 임차인이 대신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선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사 명의로 받아야 하며, 정산시 임대료에서 차감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정산시 임대료에서 차감하고 수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상 임대료 매출금액은 감액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