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신설 시 해당공사에만 사용하고 철거할 경우 공사기간동안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주)포스코플랜텍 | 2021-05-13

공사현장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조립하여 건설하고자 합니다.(총 비용 약 2억원)

해당 컨테이너를 비품으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해당 공사에서만 사용하고 공사가 종료시 철거할 경우
비품의 상각기간(4년)이 아닌 공사기간동안에 조기상각을 하여 해당 공사에만 비용을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비품 상각기간에 맞춰서 상각을 진행하여야하나요?
(회사는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답변
자산으로 등재한 이후 실제로 철거하였다면 철거시점에 회계기준에 맞추어 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반영하면 되는데, 해당 처리가 세무회계상 타당한 처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