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현장 사무실용도의 컨테이너 신설 시 당기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주)포스코플랜텍 | 2021-05-12

공사현장의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약 2억원)
일반적으로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 비품으로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기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 물품은 자산처리가 원칙이므로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