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제외월수는 근속연수기간 중 근속연수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기재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외월수에 유급휴직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기재하면 될까요?
평균임금 산정시 유급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노동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노동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인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