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공장 임대 중입니다. 임차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21/04/30)되어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1/05/01 ~ 21/12/31까지 8개월(245일)로 계약 진행 완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임대보증금적수 × 이자율(1.2%) × 365일 입니다.
질의사항)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계산식 뒤에 붙는 일수기준은 365일인가요? 8개월분에 해당하는 245일인가요?
답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귀사의 임대일수는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