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공장 임대 중입니다. 임차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21/04/30)되어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1/05/01 ~ 21/12/31까지 8개월로 계약 진행 완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위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수일자를 365일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8개월의 기간인 245일로 계산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계약이 연장되어 2021.1.1~2021.12.31까지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당연히 12개월 전체의 기간동안 간주임대료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