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A업체와 판매부스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월 고정 운영비 + 실적 및 관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직원, 당사)를 A업체로 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1. 월 고정 운영비와 부스임대료등 → 세금계산서 발행
2. 실적 및 관리 평가 인센티브 →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 적용 (A업체 의견)
2번항목이 맞는지요? 아님 1번과 동일하게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수출이나 국외에서의 용역제공, 외화회득 재화나 용역공급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부스 위탁관리와 관련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