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노트북 140대를 렌탈하여 약 30개월정도 사용하고 리스기간 만료로 해당 노트북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고로 매입하는 대량의 노트북(비품)에 대해 자산처리를 해서 비품에 대한 상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