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성 적금상품은 결산일기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제적 법조항과 법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시 세무상 손금불산입처리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답변
법인세법은 원가주의가 원칙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하신 보험성적금상품의 평가는 법인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세법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