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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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 여부 추가문의 한국엔겔기계 | 2021-04-28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의 기계를 국내의 업체에 소개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업체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질문 기능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반대의 경우, 중국에서 용역서비스가 발생하여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부가세 6%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상대방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앞서 회신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기 회신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라고 했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외화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도 원화로 받는 경우로 봐도 되는지요? 아니면 외화로 수령시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귀사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외화획득을 하는 경우 국내세법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비거주자인 외국기업이 아니고 귀사(내국법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상호주의과 상관없으며, 중국내에서의 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국세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수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