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 한국엔겔기계 | 2021-04-27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의 기계를 국내의 업체에 소개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업체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