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동 내 락커룸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장동 내 락카룸과 공구보관실이 있고, 락카룸 확장을 위해 공구보관실과의 벽(샌드위치판넬)을 허물고 확장을 진행함
- 샌드위치 판넬 철거, 도색 및 바닥 등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
- 금액적으로는 건물의 5% 이상 으로 수익적지출처리 불가
이럴 경우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으로 판단하여 자본적지출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본적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대하여만 반영하는데, 귀사의 공장동 라커룸 확장비용이 해당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