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 (주)센트랄모텍 | 2021-04-20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을 리스로 판단해도 될지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초 한국캐피탈의 리스계약을 실행하여 취득한 설비를 리스설비로 처리하였으나 1금융권으로 차입대환하였음
차입대환의 조건은 1금융권으로 설비 양도담보 설정하였고 소유권은 1금융권에 있음(금융거래확인서 상 담보물건내역에 제외)

양도담보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는 점에서 리스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후리스 거래로(담보부차입) 판매로 인식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유권의 이전 여부로만 리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알 수 없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