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배당금 처리 문의 | 2021-04-19

조특법상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배정되어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항목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에서 발생되는 비과세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