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소득 처리시 미배정 주식의 경우 소유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소득처리를 따로 진행할게 있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소득처리한 미배정 주식이 추후 나중에 배정이 되는 경우 어떻게 소득처리 하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당부분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되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의 소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조합 소유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소유의 미배정주식을 추후 배정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주식에 대한 소유주 처리여부 및 추후 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기관에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