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 미수선 처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1-04-07

안녕하세요.

손님차량을 발렛파킹을 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손님이 미수선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부담금 금액을 회사에서 손님에게 지급하여 비용처리를 하려고 할때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보상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시고 인적사항정보를 기재한 송금명세서 작성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