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 무상임대 (주)센트랄모텍 | 2021-04-07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서 무상으로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산의 이동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게 회계,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무상이라도 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설비는 정부보조금으로 진행된 연구시험장비에 해당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주고 받아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