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비거주자)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원천징수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되므로,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가지급전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 취득가액 확인시)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세율은 1만분의 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