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소유권외 삼보프라텍 | 2021-04-05

안녕하세요
1. a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전환청구후에 당사로 등기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은 어떤것을 확인하나요?

2. 전환사채 전환권가치포함 35를 전환하여 그 차액을 전환이익, 계정으로처리하고자 하는데
전환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지요?
답변
1. 전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소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2. 계정과목이란 법률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자신들의 거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전환권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애초 사채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