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 그리고 양도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법률(조문)을 알고싶습니다. 양도인이 비거주자라 거주자와는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는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느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와 소득세법 제1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