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병원에서 병원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여 병원 곳곳에 비치하는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질문
가. 이때 본 공모전에 사용되는 비용을 행사비 계정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나. 선정된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비용 계정은 법인이 사용목적에 맞게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행사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