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에 중대한 회계적 오류로 보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세무조정과는 별개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금액을 시부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반영하여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이 전액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