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한국엔겔기계 | 2021-03-24

외국인 임원에 대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거주자 판단 기준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역할을 맞고 계시고 15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임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국내에 183일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 배우자가 183일 이상 거주하는 상황"에서 183일 이상을 해외에 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외국인 임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거주자 판단을 위한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을 매매한다고 봤을 때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의 기간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인지요?

어느 곳에서도 만족한 답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제반 사실관계(국내자산, 가족의 생활근거지, 출입국내역, 직업 및 국내 경제활동내역 등)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