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사주인출금 반영 시 비과세 부분에 한하여 해당인원 비과세 소득으로 잡야줘야 하는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ex) 우리사주인출금 반영 시 10백만원중 50%만 과세일 경우 5백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지
or 10백만원중 전체 금액 입력 후 5백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잡고, 나머지 5백만원 비과세소득으로 잡는지
답변
1. 과세대상이 되는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와 합산후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