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 정의?? 한일제관 | 2021-03-23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용자산이라고 하면 토지를 제외한 자산총액을 이야기하는것인지,
재해손실이 발생한 자산이 고정자산중 일부와 재고자산 중 일부라면 고정자산 + 재고자산의 총액을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를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을 사업용자산이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공제할 세액계산 산식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는데 재해로 상실전 자산총액을 재해로 상실된 자산의 가액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