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인출 관련 과세처리 문의 | 2021-03-22

우리사주 인출 시 발생하는 과세대상 주식수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우리사주 인출 시 발생하는 과세대상 주식에 대하여 인출이 이루어진 월에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2. 과세로 처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월에 원천징수를 진행하는지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우리사주 인출일이 속한 월에 과세(근로소득)로 처리하면서 해당월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