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외주자분중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의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출국목적: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인함
2. 발령기간: 21년 4월~ 22년 3월 예정(약1년)
이럴경우 출국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거주자 특례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으로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