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과세처리여부 | 2021-03-19

출산전후 휴가 회사지원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과세처리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지원분도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지원분이라면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