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린건이있는데 추가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사 합격을 하였으나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
위로금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고자 하려고 합니다.
비용에 대한 계정과목을 문의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문의 답변>
입사하지 않은 입사지연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납
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이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소득세 요율을 몇%로 해야하며, 인정되는 필요경비 요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위로금이나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