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위해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하고자하는데,
여기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경비처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개인이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은 업무관련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공제에서는 차감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의료비 공제에서는 공제를 받게되는건지, 둘다 차감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비에 대한 최종 부담자는 회사이므로 직원은 신용카드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