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소득 원천징수 세율 오토리브 | 2021-03-18

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 지원및 consulting 이 용역의 주 내용으로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지급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위한 필요경비율과 원천징수세율을 질문 드립니다.
답변
회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자 본인이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