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 2021-03-17
1. 20년 6월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취득 > (차)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 (대) 보통예금 100
2. 20년 12월 말에 평가손익 인식 > (차)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이익 10
3. 21년 2월 처분 : 처분시 이자수익 20, 소득세 2, 지방소득세 1 발생하여 총 117원 입금되었습니다.
* 처분시 (차) 보통예금 117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0
(차) 선급법인세 3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이익 1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답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처분시점에 기말에 인식하였던 평가손익계정도 상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보통예금 117 대) 금융자산 110
평가이익 10 처분이익 20
선급법인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