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외동포(캐나다) 직원 급여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바랍니다. | 2021-03-15

지난주부터캐나다국적의(F-4, 재외동포)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시급으로 계산되며 매월 10일에 지급)

이분의 급여지급시 소득, 주민세 계산 포함 원천세 신고시에 유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안내바랍니다.
답변
국내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면 되는데, 국내에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다른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