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 2021-03-1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13년에 합병을 하면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46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후 3년이내 상각했어야 했는데 몇년동안 계속 이월되어 왔어요.
외감법인에서 당기나 전기에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1) 당기에 처리하면 주총에서 안건으로 산정하여 처리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처분액에 표시하여 21년도에 처리하는것인지?

질문2) 올해 처리안하고 22년도에 질문1)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주식발행할인차금에 대한 균등상각규정은 상법 제454조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이 없다면 최초 분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