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몰에서 광고를 진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광고비대금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해당건 매입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매입 불공제로 처리해야하나요?
광고선전비/ 부가세/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무상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말아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불공제 처리하시고 영업외수입(잡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