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 이전에 따른 퇴직금 처리 | 2021-03-10

계열사 이전에 따라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이관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해당인원에 퇴직금 자산이관 시 과세이연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계열사간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을 승계하면 되며, 구체적 이관방법은 해당 연금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