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이전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여부 문의 | 2021-03-10

계열사이전시 직원분들의 퇴직금도 같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전시에는 운영사에서 운영사로 인출등의 작업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자인것처럼 원천세 퇴직소득(A21)에 이전한 퇴직금을 기입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이 아니고 계열사로 전출되면서 퇴직금도 이관시키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