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위약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업체에서 위약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원할시 면세 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발행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지불을 카드로 결제시에도 비과세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발급하는 것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아니고 아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