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1월 귀속분 (작성일자 21.01.31)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가착오로 인하여 매출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기존 1월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수정사유 : 공급가액변경) 으로 2월 귀속분 (작성일자 21.02.28) 발급하였습니다.
위 경우 당사는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후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