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 외부회사에 설계용역을 주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는데, 시형령에 규정된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비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한데, 요건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