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의 고객사로부터 금형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금형비를 당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이유인 즉, 당사가 부품을 중국 현지법인에 공급하면 현지법인에서는 이를 가공/조립하여 현지 고객사에 납품하는 형태인데
고객사 입장에서 납품처가 중국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금형비를 당사가 아닌 현지법인으로 입금을 해 준 것입니다.
중국 현지 입찰 및 수주 대응 등 모든 업무는 당사에서 이루어지고 중국 현지법인은 생산만 위탁받아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금형비용은 당사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당사와 중국현지법인과는 실물의 거래가 아니고
용역거래의 형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증빙을 갖춰야만 당사가 대금 회수를 할 수 있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금의 회수와 관련된 증빙은 세법 규정사항이 아니므로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되므로, 귀사와 중국 고객사와의 계약서사본으로 귀사의 매출 거래임이 입증되므로 계약서 사본을 갖추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와 중국현지법인과의 위수탁계약서 사본도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