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겸직인원에 대하여 메인이 되는 A법인에서 간소화자료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여 저희 서브 법인 B는 1인 기본공제만 돌려 정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2월 급여지급 시 B법인에서는 1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한 소득세차액에 대하여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삲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