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착한임대인 공제대상여부 한미상사 | 2021-02-18

당사 정보
1. 법인이며 주사업은 유통업.(중소기업)
2.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임대 등록되어 있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2020년 4월 한달간 50% 인하해주었고,
2020년 법인세신고시 공제받으려 하는데 사업자의 요건이~~

* 공제대상 사업자 여부?
1설. 부동산임대업이 주사업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2설. 주사업와 관계이 공제 가능.

* 공제가능 하다면 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대상이며, 다른 사업도 함께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이 주사업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영사업자의 임대사업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아직 어떤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