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법인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질의하신 유권해석에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12월22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변경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2020년12월22일이라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계약 자체는 2020년12월22일에 체결하였으나 효력발생이 2021년1월1일부터라면 2021년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기 "변경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2020년 12월 22일이라면 2020년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에서
"2020년도 사업연도부터"라 함은 2020년 12월부터를 의미하는지, 2020년 1월부터를 의미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법인세법 제2조제5호)하므로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라는 의미는 계약체결일인 2020년12월2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20.1~2020.12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